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뜻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지원을 위한 기반 등을 고려하여 자율운항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해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지원을 위한 기반 등을 고려하여 자율운항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해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지원을 위한 기반 등을 고려하여 자율운항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해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50호, 2025.12.3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