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뜻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자율운항선박을 활용한 해상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활동 등의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류체계를 말한다. 1. 부분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시스템만으로는 운항할 수 없거나 선원의 승선, 원격운항자의 관리 등 선원, 원격운항자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운항선박 2. 완전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시스템만으로 운항할 수 있어 선원, 원격운항자 등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운항선박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운항선박을 활용한 해상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활동 등의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류체계를 말한다. 1. 부분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시스템만으로는 운항할 수 없거나 선원의 승선, 원격운항자의 관리 등 선원, 원격운항자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운항선박 2. 완전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시스템만으로 운항할 수 있어 선원, 원격운항자 등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운항선박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50호, 2025.12.3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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