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자살유발정보 뜻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제21113호, 2025.11.1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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