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자살예방사업 뜻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 나.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 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라. 자살예방체계 구축 마.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 바. 자살실태조사 및 심리부검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아.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 나.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 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라. 자살예방체계 구축 마.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 바. 자살실태조사 및 심리부검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아.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제21113호, 2025.11.1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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