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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 뜻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경영하는 자(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을 확보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8.5.26, 2005.9.16, 2010.2.18, 2010.6.30, 2016.1.7>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경영하는 자(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을 확보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8.5.26, 2005.9.16, 2010.2.18, 2010.6.30, 2016.1.7>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2026.10.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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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