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인증 적용 자동차 뜻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1. 이륜자동차 2.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작 또는 조립한 자동차 중 추가로 제작 또는 조립한 부분이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나. 견인자동차에 연결 시 견인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피견인자동차 다. 2027년 8월 13일까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는 자동차 라. 제39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마. 그 밖에 소방차, 구급차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 적용 자동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3. 수입된 자동차로서 외국 최초 제작자가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동차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1. 이륜자동차 2.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작 또는 조립한 자동차 중 추가로 제작 또는 조립한 부분이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나. 견인자동차에 연결 시 견인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피견인자동차 다. 2027년 8월 13일까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는 자동차 라. 제39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마. 그 밖에 소방차, 구급차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 적용 자동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3. 수입된 자동차로서 외국 최초 제작자가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동차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2026.10.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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