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의 반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임산물 뜻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 국유임산물의 채취ㆍ반출ㆍ가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물, 임산물적치장 또는 임도예정부지 안의 입목 2. 매각된 입목의 벌채에 수반하여 생긴 걸쳐진 나무ㆍ손상목 및 오벌목
법률용어 상세정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 국유임산물의 채취ㆍ반출ㆍ가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물, 임산물적치장 또는 임도예정부지 안의 입목 2. 매각된 입목의 벌채에 수반하여 생긴 걸쳐진 나무ㆍ손상목 및 오벌목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 국유임산물의 채취ㆍ반출ㆍ가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물, 임산물적치장 또는 임도예정부지 안의 입목 2. 매각된 입목의 벌채에 수반하여 생긴 걸쳐진 나무ㆍ손상목 및 오벌목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8.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