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 뜻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10.2.18, 2016.2.17>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 [제목개정 2021.5.4]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10.2.18, 2016.2.17>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 [제목개정 2021.5.4]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 2026.9.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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