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 뜻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제목개정 2020.2.11] [제178조의6에서 이동 <2017.2.3>]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제목개정 2020.2.11] [제178조의6에서 이동 <2017.2.3>]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 2026.9.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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