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관리기술 뜻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수자원의 체계적 보전ㆍ이용 및 개발, 홍수ㆍ가뭄 등 수자원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 그 밖에 수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연 및 인문 환경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수자원의 체계적 보전ㆍ이용 및 개발, 홍수ㆍ가뭄 등 수자원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 그 밖에 수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연 및 인문 환경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자원의 체계적 보전ㆍ이용 및 개발, 홍수ㆍ가뭄 등 수자원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 그 밖에 수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연 및 인문 환경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29호, 2026.4.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