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수자원시설 뜻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과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등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나. 댐, 보(洑), 해수담수화 시설 및 지하수자원확보 시설 등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과 연계된 친수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과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등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나. 댐, 보(洑), 해수담수화 시설 및 지하수자원확보 시설 등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과 연계된 친수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29호, 2026.4.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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