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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조설비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수소제조설비 뜻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수전해설비: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나. 수소추출설비: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여 제조하는 설비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수전해설비: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나. 수소추출설비: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여 제조하는 설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8.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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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