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뜻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으로부터 석유대체연료(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만 해당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으로부터 석유대체연료(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만 해당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7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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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