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뜻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공급받아 이를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공급받아 이를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공급받아 이를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7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