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생명경제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생명경제 뜻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67호, 2026.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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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