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경제도시 뜻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생명경제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생명경제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경제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67호, 2026.3.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