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 뜻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1.12.28, 2022.12.27>
법률용어 상세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1.12.28, 2022.12.27>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1.12.28, 2022.12.27>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