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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실ㆍ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살균실ㆍ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뜻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별표 6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종묘생산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목개정 2008.6.20]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6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종묘생산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목개정 2008.6.20]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4호, 2026.1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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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