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비교법 뜻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매매사례와 비교하여 가격시점과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및 사정보정을 가하여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감정가격을 "유추가격"이라 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매매사례와 비교하여 가격시점과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및 사정보정을 가하여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감정가격을 "유추가격"이라 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매매사례와 비교하여 가격시점과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및 사정보정을 가하여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감정가격을 "유추가격"이라 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재무부령 제1032호, 1974.6.12.,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