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노임단가 뜻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방산분야 노임단가의 기초가 되는 업체별 노임단가를 말한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공장별로 노임단가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장별 노임단가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방산분야 노임단가의 기초가 되는 업체별 노임단가를 말한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공장별로 노임단가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장별 노임단가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방산분야 노임단가의 기초가 되는 업체별 노임단가를 말한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공장별로 노임단가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장별 노임단가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제1202호, 2026.1.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