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뜻
「부동산등기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11.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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