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뜻
「부동산등기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29> 1.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 2.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4. 법 제28조에 따라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5.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6.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등기권리자가 그 나머지 공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29> 1.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 2.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4. 법 제28조에 따라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5.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6.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등기권리자가 그 나머지 공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11.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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