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해당범죄 뜻
「보안관찰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법 제2조 각호의 1 또는 법 부칙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보안관찰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법 제2조 각호의 1 또는 법 부칙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2조 각호의 1 또는 법 부칙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보안관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刑法 第88條·第89條(第87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第90條(第87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第92條 내지 第98條·第100條(第99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및 第101條(第99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 2. 軍刑法 第5條 내지 第8條·第9條第2項 및 第11條 내지 第16條 3. 國家保安法 第4條, 第5條(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第6條, 第9條第1項·第3項(第2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第4項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보안관찰법[법률 제16928호, 2020.2.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