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 뜻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각각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각각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각각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일괄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각각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보안관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