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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풍설비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방풍설비 뜻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방풍림시설 : 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를 조성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2. 방풍담장시설 : 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3. 방풍망시설 : 염화비닐망 등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방풍림시설 : 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를 조성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2. 방풍담장시설 : 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3. 방풍망시설 : 염화비닐망 등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8.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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