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 뜻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것 2. 발행인이 최근 1년간 공시위반으로 법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이 영 제138조ㆍ제175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2년 이내에 매출하려는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어 효력이 발생한 사실이 있을 것 4.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목적의 매출이 아닐 것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질 것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1. 발행인의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질 것 3. 제2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증권 및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것 2. 발행인이 최근 1년간 공시위반으로 법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이 영 제138조ㆍ제175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2년 이내에 매출하려는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어 효력이 발생한 사실이 있을 것 4.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목적의 매출이 아닐 것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질 것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1. 발행인의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질 것 3. 제2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증권 및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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