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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발전설비 뜻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ㆍ기력(汽力)ㆍ원자력ㆍ내연력(內燃力)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는 제외한다. 가.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ㆍ수차 등으로부터 힘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 나.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 다. 제어장치 라. 전기기계ㆍ기구 중 주(主)차단기의 2차측 단자까지의 설비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ㆍ기력(汽力)ㆍ원자력ㆍ내연력(內燃力)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는 제외한다. 가.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ㆍ수차 등으로부터 힘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 나.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 다. 제어장치 라. 전기기계ㆍ기구 중 주(主)차단기의 2차측 단자까지의 설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8.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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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