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사용설비 뜻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ㆍ원방감시제어설비ㆍ계장설비 등과 전력을 이용하여 동력ㆍ빛ㆍ열 등으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등(「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ㆍ원방감시제어설비ㆍ계장설비 등과 전력을 이용하여 동력ㆍ빛ㆍ열 등으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등(「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ㆍ원방감시제어설비ㆍ계장설비 등과 전력을 이용하여 동력ㆍ빛ㆍ열 등으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등(「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8.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