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반도체산업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반도체산업 뜻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나.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자산을 위탁받아 제조ㆍ공급하는 산업 다. 가목 및 나목의 산업에 필요한 설계ㆍ설계자산ㆍ소프트웨어ㆍ소재ㆍ부품ㆍ장비ㆍ패키징 등 공급망생태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등을 하는 산업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나.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자산을 위탁받아 제조ㆍ공급하는 산업 다. 가목 및 나목의 산업에 필요한 설계ㆍ설계자산ㆍ소프트웨어ㆍ소재ㆍ부품ㆍ장비ㆍ패키징 등 공급망생태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등을 하는 산업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67호, 2026.3.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