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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클러스터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반도체클러스터 뜻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ㆍ지원 등이 촉진되도록 관련 기관과 시설들이 모인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다.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ㆍ지원 등이 촉진되도록 관련 기관과 시설들이 모인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다.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67호, 2026.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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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