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뜻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을 통하여 수탁자가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부터 제조ㆍ공급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단순 포장공정에 한정하여 수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을 통하여 수탁자가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부터 제조ㆍ공급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단순 포장공정에 한정하여 수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297호, 2025.12.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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