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뜻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을 통하여 수탁자가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부터 제조ㆍ공급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단순 포장공정에 한정하여 수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을 통하여 수탁자가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부터 제조ㆍ공급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단순 포장공정에 한정하여 수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을 통하여 수탁자가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부터 제조ㆍ공급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단순 포장공정에 한정하여 수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297호, 2025.12.30.,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