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문화유산등 뜻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것(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1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문화유산 2.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것(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1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문화유산 2.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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