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문화예술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문화예술 뜻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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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21091호, 2025.11.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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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20915호, 2025.4.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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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9호, 2023.5.1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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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