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뜻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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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21091호, 2025.11.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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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20915호, 2025.4.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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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9호, 2023.5.1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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