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문화시설 뜻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제7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1.11.1, 2012.6.28, 2012.10.31, 2013.3.23, 2015.10.20, 2016.2.12, 2017.7.26, 2023.8.1, 2025.10.31> 1.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6.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이하 "전시시설"이라 한다)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이하 "국제회의시설"이라 한다) 9.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제7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1.11.1, 2012.6.28, 2012.10.31, 2013.3.23, 2015.10.20, 2016.2.12, 2017.7.26, 2023.8.1, 2025.10.31> 1.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6.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이하 "전시시설"이라 한다)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이하 "국제회의시설"이라 한다) 9.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8.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예술인 복지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21593호, 2026.4.2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지역문화진흥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문화예술진흥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21091호, 2025.11.1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0667호, 2025.1.2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87호, 2022.9.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