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 뜻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3. 아시아문화에 관한 전승(傳承) 지식과 문화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활용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9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3. 아시아문화에 관한 전승(傳承) 지식과 문화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활용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9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3호, 2026.6.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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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