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형시장 뜻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2038호, 2026.9.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