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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기반시설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상업기반시설 뜻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2038호, 2026.9.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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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