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통상조약 등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통상조약 등 뜻

「대외무역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대외무역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대외무역법[법률 제21568호, 2026.4.2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ㆍ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