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뜻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7, 2024.1.9>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 여신금융기관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業)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목개정 2025.7.21]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7, 2024.1.9>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 여신금융기관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業)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목개정 2025.7.21]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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