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기록물 뜻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이하 "비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을 전자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기록물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이하 "비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을 전자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기록물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이하 "비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을 전자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기록물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