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뜻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4, 2018.1.31, 2021.9.30, 2023.8.31, 2024.3.28, 2024.10.4, 2026.3.27> 1.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1의2.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 1의3.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새도약기금 주식회사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 법인이 운영하거나 지원ㆍ감독하는 신용대출사업자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1항제18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4, 2018.1.31, 2021.9.30, 2023.8.31, 2024.3.28, 2024.10.4, 2026.3.27> 1.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1의2.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 1의3.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새도약기금 주식회사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 법인이 운영하거나 지원ㆍ감독하는 신용대출사업자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1항제18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대법원규칙 제3271호, 2026.7.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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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예규 등으로 정하는 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제3052호, 2022.5.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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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