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 뜻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제3052호, 2022.5.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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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