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뜻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174호, 2024.11.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636호, 2015.12.29.,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