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뜻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소년보호지원사업 2. 민원서비스개선사업 3. 사법서비스향상사업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이나 활동
법률용어 상세정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소년보호지원사업 2. 민원서비스개선사업 3. 사법서비스향상사업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이나 활동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소년보호지원사업 2. 민원서비스개선사업 3. 사법서비스향상사업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이나 활동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636호, 2015.12.29.,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