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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습작업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다습작업 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염색조로 염색하는 장소 2.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금속ㆍ비금속을 세척하거나 도금하는 장소 3. 방적 또는 직포(織布) 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4.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가죽을 탈지(脫脂)하는 장소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염색조로 염색하는 장소 2.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금속ㆍ비금속을 세척하거나 도금하는 장소 3. 방적 또는 직포(織布) 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4.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가죽을 탈지(脫脂)하는 장소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9.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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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