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가스상태 물질류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가스상태 물질류 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상온ㆍ상압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별표 12 제4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온ㆍ상압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별표 12 제4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9.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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