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뜻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 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 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0호, 2026.9.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관련 법령
관련 조문·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