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금융투자업관계기관 뜻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 1.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2의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 3.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3의2.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4.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6. 제36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단기금융회사"라 한다) 7.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명의개서대행회사"라 한다) 8.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 1.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2의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 3.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3의2.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4.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6. 제36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단기금융회사"라 한다) 7.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명의개서대행회사"라 한다) 8.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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