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규제자유특구사업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규제자유특구사업자 뜻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법률 제21462호, 2026.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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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