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규제자유특구계획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규제자유특구계획 뜻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등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의 기본계획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등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의 기본계획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법률 제21462호, 2026.3.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